사장과 대표 이사 차이점과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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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과 대표 이사 차이점과 권한은? 

    기업 홈페이지의 '대표 인사'를 보면, 회사에서 "사장&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장이 없고 대표 이사만 있거나 또 어떤 회사는 대표 이사만 있고 사장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과대표이사 차이점

     

     

    그럼 "사장"과 "대표 이사" 는 뭐가 다른지?

     

    사실 몰라도 큰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두 가지의 직책을 몰라 무례한 행동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말이죠.

     

    이 번 글에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사장" 과 "대표 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장이란 무엇인가?

    회사의 최고임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직함.

    그것이 바로 "사장"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장 = 대표 이사 또는 대표"라고 생각해도 괞찮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이사'라는 직함은 사장과 다른 중역에 붙이는 옵션과 같은 것입니다. 

    "사장이지만, 대표 이사가 아니다"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어 "사장이지만, 대표 이사가 아닌가 싶지만, 대표 이사로 착각되어 버렸다"라는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은 "당신=대표"에게 있습니다.

     

    옵션 인 '대표 이사'란 무엇인가?

    일부러 직함을 추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사 란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 권한'을 부여받은자를 "대표 이사"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대표권은 결정 권한을 가지며, 다른 업체와 계약 할 수 있는 권한, 일반적인 "사장이 하는 일"을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 이외의 직원 "사장직의 권한"을 주는 것이 '대표 이사'라는 직함입니다.

    대표 이사는 회사의 대표 조정위원회 및 주주 총회에서 임명합니다.

     

    업무상에서 사장과 같은 권한을 갖지만, 대표 집행위원회가 요구하는 영업 방침에 따라 사장직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뭔가 "저지른" 때에는 대표 집행위원회 주주총회에서 책임을 물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 상무, 전문, 감사, 최고 고문 등 사내 이사 전원이 "대표 이사"가 되어 사장직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직의 운영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이사도 아닌 부장과 평사원을 '대표 이사'로 임명 할 수 있습니다.

     

    평사원이 사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면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기업도 분명 있습니다.

     

    직책, 이것 저것

    회장의 경우, 기업에 의해 회장은 "전체 명예직"의 경우와 회사에서 은퇴한 선대?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오너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에 '대표 이사'라는 직함을 붙이거나 또는 제외하면 회사 안팎에 회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료끼리 시작한 기업, 2~3명의 동료끼지 대등하게 힘을 합쳐 만든 회사.

    하지만 "사장"은 하나뿐. 다른 회원은 "부사장"과 "상무"의 직함으로 활동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장의 부하'라는 포지션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등 한 입장에서 함께 고생하고 회사를 일구어 왔지만, 그런 취급은 본인으로써 납득이 안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멤버 "대표 이사"로 임명하여 "그들은 사장과 대등한 입장이다"라고 어필하기도 합니다.

     

    최근 시작한지 얼마 안된 IT 벤처기업들은 소수 정예로 직책을 붙이는 것도 없이 직원들 모두 "대표 이사" 또는 "사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의 훌륭한 사람'이 다양한 체재에서 직함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이 "대표 이사"라는 제도입니다.

    미래의 젊은 사장을 '대표 이사'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후계자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유능한 임원을 '대표 이사'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장님! 당신은 대표 이사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은 짐작 하셔겠지만, "대표 이사"는 내부 사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장 = 대표 이사"이며, 상무 및 회장이 대표 이사 인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지니스 상대로서 준비한다면, 사전에 회사의 홈페잊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대표 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 이사 인 척 계약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불법입니다. 즉 사기라는 이야깁니다.

     

    수상한 벤처 기업을 자칭하는 사람이 거래를 제의하면 먼저 명함을 받고, 직위를 확실하게 체크합시다.

     

    마지막으로 정리

    - 대표 이사는 사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 직책

    - 대표 이사 회장 등 경영진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 평사원으로도 임명 할 수 있다.

    사내 사정에 의해 임명되는 것.

     

    #대표이사 #사장의뜻 #사장과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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