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아이가 있을 때의 대처법, 이혼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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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 아이가 있을 때의 대처법, 이혼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흔적을 발견!

    우리집은 아직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평온한 일상에 갑자기 태풍처럼 다가온 충격적인 사실.

    알아 버린 당신의 머릿속은 공포와 혼란과 무기력, 질투, 분노...

    여러가지 감정이 소용돌이 치듯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배우자부정



    정신적으로 힘들고 컨디션을 무너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확실히 잡아야 아이도 당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십시오.

    우선 냉정하게 현상을 보고 앞으로를 바라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머리와 마음의 정리가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글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작성될 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냉정하게! 우선은 증거 수집을 철저히하자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핑계로 대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 어이! 당신이 꼬셨잖아! 어떻게 한거야~"

    라고 당사자 인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확고한 증거가 자신 수중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버리면, 위 처럼 별거아닌 일로 치부되거나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으며, 남편이 더 경계하고 증거가 되는 것이나 물증을 숨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착하고 냉정하게 행동하십시오.

    감정적 태도로 남편을 상대하면 자신에게 불이익만 될뿐입니다.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참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거를 자신의 수중에 저장합니다.


    만약 따지고 버린 후라도 괞찮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읍시다.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자료를 스마트 폰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확고한 증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 친구나 가족을 동반하는 조사도 졸겠네요.


    외도를 의심 한 날 외도를 확신 한 날부터 매일 제대로 일기를 써갑니다.


    남편의 모습이나, 다른 점 자신의 정신 상태, 컨디션등

    싸울 상대 주장이 엇갈릴 때의 사실 확인"에 이용하거나 위자료를 청구 시 참고 자료에 도움이 분명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혼시 "일기장" 등 문서를 강조하는 사이트도 간간히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일기장만 있다면 다른 아무것도 없는 자료라면 이혼 행정 절차에서나 변호사 선임후 자료에서도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메신져글, 이메일

    컨디션에 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상담 기관의 기록 등...


    위 자료들을 정렬해 두면 차후 투쟁아닌 전쟁같은 이혼 소송에서 쉬워집니다.

    일기는 어디까지나 원호 사격용으로 인식하면서 확실한 증거 수집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남편이 협의에 따라주지 않을 때

    우선 냉정하게 증거 수집을~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역시 함께 살고 있는(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지만)

    몸으로 파트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 하고 싶은 것.


    바람기가 사실이라면 왜 그런 행위에 이르렀는지,

    언제부터 상대와 그런 관계 였는지

    아내와 아이들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요?


    어느 정도 증거가 수중에 있다면,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토론해 봅니다.

    (그 때 IC레코더를 이용한 녹음은 필수 입니다.)


    잠잖게 토론에 응해주는 남편이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아내에게 들킨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사실에서 눈을 돌리고 싶은듯 대화를 거부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혼을 하고 싶을 때(상대가 원하지 않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이혼을 강요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이혼의 의사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남편이 토론에 따라주지 않는다

    대화는 하고 싶지만 남편과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다


    등의 고민으로, 가정 내 갈등을 어떻게 든 진전시키고 싶은 경우는 가정 법원에서 조정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조정 위원 분들이 제 3삼의 입장에서 대화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중재하면서 진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와는 달리 조정은 필요한 비용이 작고, 문턱이 낮은 점도 장점입니다.





    혼인관계 유지 ->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하려면?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타격을 주고 싶다.


    불륜 피해자는 공동 가해자 인 남편과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흐름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조건]


    ① 배우자 외도 상대가 성교하다 (이었다) 증거의 제출

     → 호텔과 방 등에서 알몸으로 찍혀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 배우자와 외도 상대가 「바람난」등으로 증언 한 음성 또는 동영상

     

      바람피고 있다고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SNS에서 편지 등의 교환 

      · 배우자 불륜 상대가 여행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했을 때 

       발행 된 영수증이나 신용 카드 세부 etc ...


    ② 바람핀 상대가 배우자를 "기혼자"고 알고 있다


    ③ 불륜의 시간 (이전)는 부부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 불륜 따라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은 

      그 행위로 부부 관계가 파탄했다 때에 생기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④ 외간 본명과 연락처


    서두에서 이야기 한 "냉정하게 증거 수집" 는 위자료 청구시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바람기 상대에 대한 청구의 흐름]


    ※ 확고한 불륜의 증거가 수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필요


    ① 상대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사용하여 위자료 청구

     → 이때 상대에게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달 증명' 을 붙여두면 

      내용 증명 우편 비용은 대략 내용증명 발송비용 = 우편요금+등기수수료+내용증명 수수료 - 우편요금 : 330원(25g 기준) 


    ② 상대방과 위자료의 금액이나 일괄 · 분할할지 등의 협상을 (협의 · 조정)


    ③ 합의가 성립 된 경우 는 위자료 지불

     합의로 협상이 결렬 된 경우 는 재판에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내용 증명 우편은 관할 부서나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보내는 것도 좋고, 직접 내용 증명 서면을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서의 경우는 협박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면의 양식등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많이 있으므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합의가 성립되거나 진행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이렇게도 마음대로 잘되지 않는 것이 이혼 문제이다.


    상대와 타협이 되지않고 재판으로 갈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고용 해야합니다.


    [위자료 청구시에 주의 할 것!]


    · 위자료 청구는 시효가 있습니다!

     → 불륜을 알고 나서 3 년(민법제766조 제1항) 경과하면 시효가 성립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동조 제2항)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재판이 되면 확실한 "성교"증거가 필요 !! 증거가 약한 ...

     → 제출 한 증거가 당사자끼리의 메일 만의 경우 

      성교 증명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에서 명예 훼손으로 고소 당할 경우도

      재판에서 이기려면 배우자 또는 상대의 증언 (녹음)과 나체 사진 등 

      입증에 강점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배우자가 배신 증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주의 ...)


    · 구상권에 대해

     → 불륜 된 쪽은 불륜 배우자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지만, 

      청구 대상이 상대 뿐일 경우 

      상대방은 배우자 (남편)에게 위자료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외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 

         → 외간 "남편도 가해자인데 나만 결제 건 불공평하다!" 

         → 위자료 지급이 확정 된 경우 

          바람핀 상대가 남편에 대해 1500만원의 상환


      

      이혼하지 않으면 결국 지불이 2 번씩 손질되어 버리므로, 

      합의 협상에서 상대방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데 위자료 감액하고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불륜 관계가 끝나거나 상대방이 낙태하고 남편 측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등

    위자료 감액에 결합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만일 재판에 지고 위자료도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물론 재판에 소요되는 노력을 생각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 보지 않는 위자료 창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대가 "육체 관계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손에 있는 것이 절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 불안 할때는 가지고 있는 중거를 지참하고 이혼전문 변호사나 이혼 전문 법률 상담이 가능한 여성 단체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혼 -> 남편에게 위자료&양육비 청구

    아이는 있지만 바람난 배우자와 동일한 공간에 살고 싶지 않는 경우

    별거도 생각했지만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생각

    이왕이면 이제 작별하고 싶다.


    "배우자와 이혼" 이라는 힘든 결정을 한 경우

    신경이 쓰이는 것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어두운 얼굴을 하지 않는다! 이혼후 이별한다면

    잡히지 않는 걸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배우자에 대한 돈의 동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상기에서 "부정 행위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신적 고통" 을 명목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언급했지만,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인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에 이른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거듭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의 책임]와 [이혼 책임]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다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금액은 그것을 헐값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불륜이 발각된 후 바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하고 위자료를 배우자와 상대로부터 받아 몇 년이 지난 후에 배우자에 이혼을 면목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받은 위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주목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이혼후 계산하고 3 년 '이라는 시효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방법 (?) 불륜의 각 상황에서 다양한 결과가되므로, 

    이혼의 결의가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미리 변호사와 상담합시다.



    [이혼 후 양육비에 관하여]


    이혼후 한쪽이 자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

    배우자와 양육비에 대해서는 기보ㅗㄴ적으로 협의하여 토론한다.


    협의, 조정의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 법원의 심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혼에서 양육비에 관한 협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혼하고 양육권도 가져가! 물론 양육비도 내지 말아라! "


    넘치는 패기와 함께 도전하는 경우 가령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언약은 물론 서로의 동의서(사문서를 작성해도 만일의 경우에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 후의 트러블 방지를 위해서 이혼 때는 양육비를 정한)조정 조서나 공정 증서를 무조건 작성하세요!!


    조정 조서와 공정 증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조정 조서와 공정 증서의 차이! 숨은 장점과 단점

    조정 조서나 공정 증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 조정 조서는 가정 법원 등에서 열린 조정이 결정된 때 발급되는 서류 

     (이혼 조정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이혼 조정의 조정 조서)


    · 공정 증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공증 사무소에 있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서류


    모두 사문서가 아닌 공적인 입장의 사람이 발행 한 서류이므로 법적 효력은 저의 동등합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둘의 장단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조정 조서의 장단점]


    장점

    · 재판으로 발전하지 않고 중재 이야기가 결정된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지 때문에 비용이 수십만원으로 매우 저렴

    · 문제시 " 이행 권고" 와 "이행 명령"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

    · 중재로 작성되기 때문에 양자가 동석하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음


    * 문제시 절차는 공정 증서보다 용이

    · 재판의 판결처럼 강한 효력이 있다

    · 조정 위원이 사이에 들어가 조언을 받을 수있다


    단점

    · 만들 때 중재를 하지 않으면 안되어, 좀처럼 정리되지 않는 경우 발급에 시간이 걸림

    · 조정 위원은 변호사 등 법률가 뿐만 아니라, 의사 · 교수 · 공무원 · 종교인 등 다양 이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감이 있음

    · ↑ 스스로 조정 위원을 선정 할 수 없다

    · ↑ 조정에서 합의 된 내용과 다른 설명이 있고, 합의 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복잡한 사정 특수 조문은 기본적으로 기재 해주지 않는다


    (※) 이행 권고 · 이행 명령이란?


    쉽게 말하면 법원에 요구하고 (제기하고) 

    "○○ 해주세요"라고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행 권고. "정해진 ○○을 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행 명령. 

    이행 명령을 거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신청인의 수중에 들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동석없이 싸게 발행 할 수 있는 조정 조서가 좋을 것 같지만, 조정 위원의 빗나는 운에 따라, 합의 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 증서는 비용이 높고 동석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발행도 빠르고 기술고 사람에 따라서는 유연한 장점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종종 이혼시 어느 공문을 발행하는 것이든 중요합니다.





    위자료, 양육비 미납-체납 때의 대처법

    협의.조정.재판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수령을 쟁취하고도 상대의 제멋대로 인 사정으로 지불이 미납/연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지연되거나 끈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의 경우 제대로 양육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무려 20%가 안된다는 정도도 있습니다.


    위자료/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해서 현재의 한국의 법률로 처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양심없는 남편으로부터 단념또는 포기로 이어지는 심한 참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단념 밖에 없는 것일까요?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불에 따르지 않아도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법원에서 수속을 하여 강제 집행(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압류)에 필요한 조건]


    ① 채무명의를 소유

     → 채무명는 "문제시 강제 집행도 좋아요" 라는 보증 문서가 써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 이행 · 공정 증서 (강제 집행 승낙 조항 포함) 

      · 이혼 조정의 조정 조서 

      · 양육비 조정의 조정 조서 

      · 이혼 심판의 심판 서 

      · 양육비 심판의 심판 서 

      · 이혼 소송의 화해 조서 

      · 이혼 소송의 판결문의 중


      쌍방이 합의하여 서로 도장을 누른 만큼의 사문서는 압류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시 제대로 "강제 집행 승낙 조항 포함"의 공정 증서를 작성합시다!


    ② 상대방 (채무자)에 채무 명의를 전달하고 있다

      → 사실 서류를 만든것으로는 강제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상대도 채무명의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 할 때에도 신청서와 비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③ 강제 집행 신청서 작성

     → 지방 법원에 "그놈의 돈 탈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압류 명령 신청서 

       · 당사자 목록 

       · 청구 채권 목록 

       · 압류 채권 목록 

       제 3 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서

      케이스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합니만, 총 5 종류 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④ 채무자의 본명 · 근무처를 알고 있다. 

     → 공적인 절차이므로 물론 상대의 소재가 모를 경우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시 주의 사항]


    조건을 완비했고 무엇을 압류할지도 결정

    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또 귀찮은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의 신청은 원칙적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상대방이 이사나 먼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하면 관할하는 지방 법원까지 발길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압류에 성공! 하지만 주의!]


    법원의 소송도 다닉 강제 집행도 성공했다.

    이건 중요한 징수 방법? 무려 법원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 압류 통지를 보낼시 신청자가 직접 상대방 회사와 협상을 하고 압류 한 분의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 등의 절차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냉정하게 증거 수집!

    강력한 증거를 손에 넣으면, 배우자, 상대와 철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을때 조정 제도를 이용!

    협의 이혼시 자녀의 면회/양육비에 대해 확실히 동의하고 공정 증서를 만듭시다.

    위자료/양육비 체납되면 절차에 따라 압류!

    위자료 청구는 3년, 양육비 청구는 10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주의


    지금까지 장황하게 사무적인 절차를 써 늘어놓아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엄청 힘들면서 귀찮은 일은 분명합니다.


    #이혼하기 #배우자부정 #이혼서류 #이혼준비 #남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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