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은 경우에! 이혼 준비를 위한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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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고 싶은 경우에! 이혼 준비를 위한 6단계

    이 글을 읽어 중에도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겁니다. 이혼 준비에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혼하려면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이혼을 경험 한 분들에게 묻자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어 이혼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이혼은 결혼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보다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 중에 스트레스가 훨씬 크며, 별거에 있어서 이사 비용이나 이후의 생활비 마련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 한 후 가급적 원활하게 이혼 전에 준비해야 할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1  이혼은 돈 · 에너지 ·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 이혼있어서 준비해야 할 6가지


    그럼, 준비해야 할 6가지를 소개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준비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 알아 둔다

    이혼시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

    이혼 후 거처(집)를 찾아 둔다

    이혼 후 일자리를 확보 해 둔다

    이혼의 준비로 정신적 독립도 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준비 (예금 만드는 방법)


    이혼 후 홀로서기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인정미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서는 것은 돈입니다.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 후의 생활을 생각하면 이혼 할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많은 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의 수입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내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혼시에는 별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별거는 이사 비용과 보증금, 당장 생활비 등 목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최소 1000만원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로 충당 하면 안되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위자료는 이혼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으며, 원래 이혼의 원인에 따라 전혀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 명의의 예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일을 늘리고 절약하는 등 돈을 모으도록 합시다.


     3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 알아야


    이혼시에는 다음과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고가는 사이와 이혼 후의 생활 설계에 해당하는 자신은 어느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결혼(혼인) 비용

    남편에게는 아내의 생활을 보살펴야 할 의무(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거 후 이혼 할 때까지의 생활비를 결혼 비용으로 분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므로, 별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합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본적으로는 가정 법원이 정하는 기준 (산정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위자료

    이혼 원인이 상대방의 불륜 등 "상대가 일방적으로 잘못한"것 인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등 어느 한쪽만 나쁘다는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3) 재산 분할

    이혼시 부부 공동으로 늘린 재산은 2분의 1의 비율(5:5)로 정산합니다. 재산의 명의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었다고 해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과 혼인 전부터도 갖고 있던 재산인 경우는 교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분리해야할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 양육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보통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①혼인 비용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의 기준 (산정 표)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공적인 보조금(지원금)

    이혼에 있어서 당신이 미혼모가 된 경우, 모자 수당 등 각종 공적 보조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이혼전문 변호사를 이용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이혼시 상대방에게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


    이혼시에는 "3.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 알아야"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일부 금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요구에 있어서는 자료(증거)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위자료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위자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 (불륜 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증거)가 필수적입니다.



    (2) 재산 분할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부부의 공유 재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통장, 부동산의 등기부 등입니다.




     5  이혼 후 거처(집)를 찾아 둔다


    이혼에 있어서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장소와 예산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 일시적으로 위클리 아파트를 빌리거나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혼있어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혼 후 거주지를 확보해 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혼 후 일자리를 확보 해 둔다


    "2,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도록 준비 (예금 만드는 방법)에서도 언급했듯이, 이혼 후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입만으로 생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업 주부라면 우선 일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면 전직을 고려 하거나 또는 자격을 취득하여 고수익 향상을 도모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7  이혼의 준비로 정신 독립도 필요


    이혼에 있어서는 지금 말 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 관한 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호 작용 등 생각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스스로 결정해 나가야합니다. 물론, 고민을 상담 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가 사적인 일로 상담하는 것이 불편한 케이스도 많은 것이 이혼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혼에 있어서는 이러한 다양한 대응 결정을 혼자서 수행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는 물론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협의이혼신청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양쪽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함)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 자녀가 (임신 중인 자녀 포함, 이혼숙려기간 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 제외)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화정증명서 각 3통


    이혼에 있어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놀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섣부른 이혼은 미래에 후회를 남깁니다. 시간이 두고 준비해야 할 일을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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