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요령 5가지 포인트
- 정보/생활정보&팁
- 2018. 4. 10.
아파트 고층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요령 5가지 포인트
최근에는 당연하게 건설되는 고층 아파트. 빌딩들... 한편으로 걱정 인 것이 "화재"등의 방재 대책입니다. 2017년 6월 14일 새벽에 런던 서부의 고층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의 모습에서 자신이 사는 곳이 괜찮을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다리 차가 닿지 않는 고층 건축(31m 이상)에서 만약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은 5가지의 핵심을 설명할까 합니다.
포인트 1. 피난 계단의 위치 확인
화재 대피는 "계단" 사용이 원칙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에는 멈추어 버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고층 아파트에는 "특별 피난 계단" 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격리된 구조로 되는 계단입니다. 이 위치를 확실히 확인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2. 피난 해치(완강기) · 피난 사다리의 위치 확인
피난 설비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피난 해치(완강기). 각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드문 일이죠. 일반적으로는 양쪽 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확인합시다.
양쪽 이외의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발코니, 사이에 있는 판(경량칸막이)을 깨고 피난 해치가 있는 다른 주택까지 달아납니다. 피난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판 앞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시다.
게다가 이 경량칸막이 판자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피난 해치(완강기)의 뚜껑을 열어 위에서 아래를 살펴본다면 생각 이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피난 기구는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어 사실 사용법을 모른다는 분이 많을 것 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냉정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둡시다.
[완강기사용법]
포인트 3.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원칙적으로 피난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축 기준 법에서는 사다리 차가 닿지 않는 듯한 고층 건축(31m를 초과)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란 비상시에 소방대원이 소화 및 구출 작업 때문에 사용하기 위한 엘리베이터입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
건축법 제62조에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승강기 등)에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정전시를 대비하여 예비전원이 있어야 합니다.
60초이내에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2시간 이상 작동해야 합니다. 운행속도는 60m/min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비상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방스위치(키 스위치)와 카 및 승강장 문이 열려 있어도 카를 승강시킬 수 있는 2차 소방스위치(키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카는 비상운전시 반드시 모든 승강장의 출입구마다 정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주의 할 점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일반 주민이 피난을 위해 자유롭게 조작 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어디 까지나 소방대의 구조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근래에는 아파트 거주자의 고령화로 비상 엘리베이터의 피난 활용들도 시작되었습니다.
2013 년 소방청은 "고층 건축물 등의 보행 곤란 자 등과 관련되는 피난 안전 대책 '에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피난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피난 용으로 사용하려면 "일시 피난 장소 (※)」의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새겨진 아파트는 아직 극소수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방청은 "고층 건축물 등의 보행 곤란자와 관련된 피난 안전 대책"에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피난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대피용으로 사용하려면,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와 같은 일정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마련된 아파트는 아직 극소수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 ↓피난안전구역 :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울 시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리기 위해 각 층에 설치되는 공간)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③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④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면적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선큰을 설치할 것
피난안전구역은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ㆍ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ㆍ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
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ㆍ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또한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인트 4. 설비를 실제로 사용해 보자
소방 설비의 설치 장소나 사용법의 확인은 필수. 하지만 실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 실제 피난을 상정한 훈련이 가능하면 보다 안심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는 일년에 1번 정도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꼭 관리 사무실에 제안합시다. 통상이면 소화기 사용법과 소방서 쪽의 이야기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지만 모처럼의 기회이므로, 이때 피난 기구의 사용법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피난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양해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시에 얼마나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는 비상시의 각각의 행동에 크게 의존하는 것.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 제휴와 상호의 나눔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도 꼭 서로 협력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포인트 5. 방화 구획의 오류 확인
방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방화 구획입니다. 화재 때 이 방화 구획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복수의 방에 연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전 점검을 실시한 준공 아파트에서도 "방화 구획의 시공 오류"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건축 년수가 경과한 아파트에서도 법정에서 3년에 1회 행해지는 특수 건축물 등 정기 조사에서 방화 구획의 오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방 훈련과 소방 설비 점검을 제대로 하여도 기본의 방화 구획에 오류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되는 것이 필자가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층 건물,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화 하셔야하는 몇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차 전용주차공간은 항상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능한 비어있더라도 주차는 삼과하세요. 또한 화재동 비상시 인명구조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은 확보되어야 하므로 차량에 비상 연락망은 필히 기재해 두도록 하세요.
2. 베란다에 설치된 피난기구(완강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3. 계단과 세대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에는 어떠한 물건도 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잠겨 있다면 관리 사무실과 의논하여 조치를 하세요)
#고층건축물_화재안전기준 #아파트화재시대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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