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이혼 협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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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협의에서 남성 측이 불리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까? 인터넷을 보면 "승산 없다!"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포기할 점은 포기하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남성의 입장에서 이혼 협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포인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선언 시 주의점

    아내가 이혼을 선언했을 때의 주의점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을 때에 남성이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혼인 비용의 문제입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이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 남편은 아내에 대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법률상 혼인비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혼 협의 중이라도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는 남편은 이 혼인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협의 중이라도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혼인 중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생활비로서 일정액을 아내에게 불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내 측에서 보면, 정식으로 이혼해 버리면 혼인비용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이혼을 성립시키고 싶다고 하는 사정(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싶은 경우 등 )이 없는 한, 혼인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이혼 협의가 다소 길어져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굳이 이혼 협의를 길게 해서 혼인 비용을 계속 지불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혼인비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조건면에서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다고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혼 성립 후에도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나 재판에 대한 대응

    이혼 협의에 대해 상대방과 직접 의논할 수 있는 경우는 좋습니다만, 직접 의논하는 것이 곤란하여 조정이나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그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조정이나 재판은 평일에 행해집니다만, 많은 남성은, 평일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형편을 맞추어 재판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조정이나 재판에 대신 출두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변호사와의 협의를 위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생깁니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매번 스스로 출두하는 것보다 부담도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측의 이혼 전략

    아내와 대화를 할 수있는 기회를 마련

    아내가 이혼을 제안하면 먼저 아내와 제대로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이혼' 두 글자를 입에 올릴 때는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말리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이혼'이라는 말을 해도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농담은 그만둬라'라는 식으로 제대로 아내를 마주하지 않아 결국 이혼을 결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내로부터의 평소 결혼 생활에 대한 SOS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이혼 성립 우선

    아내와 의논을 해도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나, 남편 측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는, 빠른 시기에 이혼만을 성립시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는 혼인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 등의 이야기는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측에서 조정이나 재판을...

    이혼 협의를 하면서 혼인비용만 지불해 달라고 하는 아내(혹은 아내 측의 변호사) 중에는, 이혼 협의는 재판 외에서 실시하면서, 혼인비용의 분담 청구만은 법원에 제기를 한다고 하는 방법을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 밖에서의 이혼 협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혼인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남편 측에서 이혼 조정이나 재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혼인 비용은 항상 지불해야 하는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협의 중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수입이 더 많으면 이혼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 아내에게 혼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지, 판례에서는, 별거에 이른 원인이 오로지 혼인 비용을 청구하는 측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 비용의 분담 의무가 경감되는, 또는 혼인 비용의 분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의 현장에서, 별거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쌍방이 모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집을 나간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는, 아내가 유책 배우자(혼인의 파탄에 대해,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로부터의 혼인비용의 분담 청구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나, 인정된다고 해도 그 액수는 통상에 비하면 낮아진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외도의 혐의가 있을 때는 그 증거를 단단히 잡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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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

    이혼을하는 것 자체는 정해 진다해도 이혼에 따라 부부간에 동의를 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남성 측이 주의해야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이혼을 하는 것 자체는 정해졌다고 해도, 이혼에 수반해 부부 사이에 동의를 해야 할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남성 측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아이의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점은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남성은 평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를 돌봐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고 경우,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충당하기 위해, 예를 들어 자신의 부모와 동거하는 등, 자신이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단단히 어린이 보살펴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남자 일꾼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실제 문제로 힘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육권 자체는 포기 대신 면회 교류의 횟수 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도 중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

    여성이 아이의 친권자가 되었을 경우, 남성 측에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이 실로 아이를 위한 것이며, 또, 적절한 액수라면,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남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육비라고 해도 결국 전처에게 지불하게 되므로 진정으로 아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양육비의 용도를 전 아내에게 일일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의 지불방법에 대해서 단지 매월 ○○원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학교의 학비나 학원비 등을 아버지가 전액 직접 학교나 학원에 지불하는 것으로 양육비의 지불을 대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육비라면, 납득하고 지불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남성 측의 본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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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할 · 위자료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집은 팔아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혼인 중에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이혼할 경우,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일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있었다고 해도, 부부가 살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채무도 부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 사이의 문제이며, 금융기관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명의인인 남편에게 대출의 지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향후의 대출을 아내가 부담하는 것을 약속하고 집의 명의를 아내로 바꾸었다고 해도, 만약 아내가 대출 지불을 게을리하면, 대출의 계약자인 남편에게 청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혼 시에 과감히 집을 매각해, 마이너스가 된 분의 2분의 1은 아내에게 부담해 준다(만약 아내에게 지불 능력이 없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해야 할 다른 위자료 등의 금전과 상쇄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남자 측 이혼전문변호사 선택법

    이혼 재판에서는, 이혼 성립까지 혼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이나, 미성숙한 아이의 친권을 얻기 쉬운 등, 여성 측에 유리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전문변호사 중에는 남자 편을 들고 싶어 하지 않는 변호사도 있고, 설령 따라주더라도 남자 쪽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 대해 처음부터 별로 승산이 없다는 등의 변호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아내 측이 향후 어떠한 청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는지, 만일 재판이 되면 어떠한 판결이 상정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전망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라면, 쓸데없이 이혼 협의를 질질 끌다가, 시간도 비용도 든 데다가, 정신적인 부담도 컸다고 하는 결과를 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 단계에서 여러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세계에서도 즉시 수술을 선택하는 의사와 약을 사용하여 치료할 것을 생각하는 의사가 있듯이, 법률의 세계에서도 선택하는 방침은 변호사에 따라 다양합니다. 당신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은 무심코 남성의 이혼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어 집니다만, 변호사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반드시 여성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남성적인 생각을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이혼 협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이혼 변호사에게 상담해야할 4가지의 중요 포인트

    이혼 변호사에게 상담해야할 4가지의 중요 포인트 당신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 상담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혼 생활이 잘되지 않을 때 누구든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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